증명서 발급절차

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는 각 창구로 방문 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2일 전에 신청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외래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안내하여드립니다.

연령감정 :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감정하여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 신청자, 환자, 구비서류으로 구성
신청자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일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만 14세 미만일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
  3. 3.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 [별지서식]
  4.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5.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
  3.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별지서식]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
  3.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별지서식]
  4. 4.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환자 구비서류
친족 또는
대리인(제3자)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3.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친족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환자의 배우자,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 며느리와 사위는 친족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2. 단,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3.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7.03.01]

발급 수수료

진단서발급 수수료는 전액본인부담(100%)하셔야 합니다.

기타

기타 사항은 원무팀 제증명창구(☎ 02-2276-7071,7072,7073,7074,8076)로 문의하십시오.

발급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 발급하신 증명서 원본진위 여부 확인은 https://www.medcerti.com 에서 원본확인 가능합니다. 단, 원본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 일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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