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의료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의료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