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 절차

반드시 걸치는 절차

  1. 청구서 제출(청구인)
  2. 청구서 접수
  3.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4.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공개통지
      1. 청구인 확인
      2. 수수료 징수
      3. 공개실시
    • 부분공개통지, 비공개 통지
      1.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시 걸치는 절차

  1. 제 3자 의견 청취
  2. 제 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3. 제 3자에게 통지
  4. 제 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2. 결정 및 통지
  3. 청구서 확인
  4. 수수료 징수
  5. 공개실시

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의료원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의료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 의료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의료원(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의료원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② 이의신청사항
  •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여부의 결정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의료원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료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의료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의료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의료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의료원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의료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의료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의료원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질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3. 행정소송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 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08.03.01.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