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가건강검진소개

건강증진센터의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SERVICE CENTER 02-2276-7000
  •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소개
환자 진찰하는 사진

일반건강검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ㆍ뇌혈관 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안내에 대한 구분, 대상자, 실시주기에 대한 목록입니다.
구분 대상자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2년/1회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1년/1회
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건강검진항목 안내

건강검진항목 안내에 대한 구분, 목표 질환, 대상자(주기), 비고에 대한 목록입니다.
구분 목표 질환 대상자(주기) 비고
일반건강검진 공통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신체계측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시력·청력 검사
협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틴, e-GFR
구강검진 구강질환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4년 1회 (남: 만24세부터, 여: 만40세부터)
B형 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검사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 골밀도 측정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평형성)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의료급여생화
전환기검진
공통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신체계측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시력·청력 검사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만 해당 골밀도측정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암검진 위암 만 40세 이상 남여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
(대변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여
(6개월 주기 /상·하반기 각 1회)
간암발생고위함군 대상자만 대상

확진검사

확진검사 확진검사대상,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확진검사 대상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국가암검진 대상안내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검사 중 위장조영검사는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안내 - 구분, 검사항목, 대상자, 실시주기로 구성돼어있습니다.
구분 검사항목 대상자 실시주기
위암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우리병원은 위장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만 40세이상 남, 여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대장암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우리병원은 대장이중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만 50세이상 남, 여
1년/1회
간암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유방암 - 유방 촬영(좌,우) 만 40세이상 여성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 세포 검사 만 20세이상 여성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암검진 검사항목

  • 위암 검진 · 위장조영 촬영결과 위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내시경 실시 가능합니다. 대상자 ->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 대장암 검진 ·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대장암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 가능합니다. 대상자 -> 분변잠혈반응검사, 결장이중조영촬영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대상자 -> 유방단순촬영+촉진권장
  • 간암 검진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대상자 -> 간 초음파검사 + 혈액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
  • 자궁경부암 검진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사결과 통보
기재하신 주소로 15일 이내로 우편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