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안내

의료원장 원스톱 청렴신고센터 이용안내

시민과 내부직원이 의료원 관련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예산낭비, 행동강령 위반 등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의료원장이 직접 확인하고 감사실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접수방법 
  • 인터넷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  방  문 : 신내프라자 2층 서울의료원 감사실
  •  팩  스 : 02-2276-7023, 청렴신고서 (청렴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우  편 : (0205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6길 76, 신내프라자 2층 서울의료원 감사실,
    청렴신고서 (청렴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방문신고의 경우, 근무시간 08:30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접수 가능

처리절차
신고(시민,내부직원신고) ->접수(의료원장) -> 지시(처리방안 지시)-> 처리(검사실 조사 등처리) -> 조치및 보고(제규정에의거 조치.보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이 없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비리신고를 제외한 기타 민원사항은 홈페이지 (☎2276-7797) 또는 고객의 소리 접수 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 접수하기

부정청탁 등록 신고

신고안내
  • 부정청탁을 받거나 목격한 임직원 및 시민이 신고
  •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사례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 · 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