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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and Supporting Program

난임 보험/지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 보험/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제출, 통지서 발급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부부 중 최소 한 명의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된 경우 해당 가입자 한 명만 보험 적용)

횟수

  • 대상 시술 총 횟수 만 45세 미만(급여) 만 45세 이상(선별)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칸막이 폐지)
    본인부담률
    30%
    본인부담률
    시술 행위료 50%
    약제, 마취 등 그 외 30%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50% 적용

    √ 본인 부담 50%는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관해서는 본인 부담 30% 적용

    문의

    대상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난임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 단, 지자체별 난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시술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요함

    내용

    •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 지원
    • 비급여는 배아 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 방지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횟수

    적용 대상 연령(여성 기준)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

    • 관할 보건소에 지원 대상 여부 문의
    • 시술 시작 전 시술 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난임 부부가 정부24(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후 발급
      혹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