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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and Supporting Program

난임 보험/지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 보험/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제출, 통지서 발급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부부 중 최소 한 명의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된 경우 해당 가입자 한 명만 보험 적용)

횟수

대상 시술 총 횟수(출산 당*) 본인부담률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칸막이 폐지)
연령 구분 없이
30%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출산당: 임신 20주 이후(20주 1일부터)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 포함

√ 난임 시술 이력이 있으면서, 출산 이력이 있는 난임부부는 ’시술재등록‘ 후 새롭게 상기 25회 급여 인정

남성 난임으로 정자 채취 시술 후 일련의 과정으로 체외수정 시술 시작 시 정자 채취 급여 가능. 단 시술 전 의뢰서 필수

문의

대상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난임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 단, 지자체별 난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시술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요함

내용

  •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 지원
  • 비급여는 배아 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 방지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횟수

적용 대상 연령(여성 기준)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칸막이 폐지)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 및 차감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단, 공난포와 미성숙 난자 채취 시에는 보험 차감 없이 지원함)

서울시는 횟수 초과의 경우도 지원함 (공난포 포함)

√ 경기도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공난포, 난소저반응 등)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50만원 지원(난임보험 미차감에 한함)

√ 지자체별 난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시술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요함

신청

  • 관할 보건소에 지원 대상 여부 문의
  • 시술 시작 전 시술 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난임 부부가 정부24(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후 발급
    혹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