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and Supporting Program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 보험/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횟수
대상 시술 | 총 횟수(출산 당*) | 본인부담률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칸막이 폐지) |
연령 구분 없이 30% |
동결배아 | |||
인공수정 | 5회 |
√ 출산당: 임신 20주 이후(20주 1일부터)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 포함
√ 난임 시술 이력이 있으면서, 출산 이력이 있는 난임부부는 ’시술재등록‘ 후 새롭게 상기 25회 급여 인정
√ 남성 난임으로 정자 채취 시술 후 일련의 과정으로 체외수정 시술 시작 시 정자 채취 급여 가능. 단 시술 전 의뢰서 필수
문의
대상
내용
횟수
적용 대상 연령(여성 기준) |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칸막이 폐지)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건강보험이 적용 및 차감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단, 공난포와 미성숙 난자 채취 시에는 보험 차감 없이 지원함)
√ 서울시는 횟수 초과의 경우도 지원함 (공난포 포함)
√ 경기도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공난포, 난소저반응 등)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50만원 지원(난임보험 미차감에 한함)
√ 지자체별 난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시술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요함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