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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and Supporting Program

난임 보험/지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 보험/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제출, 통지서 발급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부부 중 최소 한 명의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된 경우 해당 가입자 한 명만 보험 적용)

횟수

  • 대상 시술 총 횟수 만 45세 미만(급여) 만 45세 이상(선별)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칸막이 폐지)
    본인부담률
    30%
    본인부담률
    시술 행위료 50%
    약제, 마취 등 그 외 30%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50% 적용

    √ 본인 부담 50%는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관해서는 본인 부담 30% 적용

    문의

    대상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난임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 단, 지자체별 난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시술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요함

    내용

    •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 지원
    • 비급여는 배아 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 방지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횟수

    적용 대상 연령(여성 기준)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칸막이 폐지)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 불가)

    서울시는 인공수정 포함 통합 25회 지원, 연령별 지원 금액 차등 폐지, 난임 보험 횟수 초과의 경우도 지원하며 횟수 초과의 경우에 한하여 공난포도 지원함

    √ 지자체별 난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시술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요함

    신청

    • 관할 보건소에 지원 대상 여부 문의
    • 시술 시작 전 시술 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난임 부부가 정부24(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후 발급
      혹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