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 제로페이)결제수수료 없이 현금 대신 간편하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0%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서울페이 · 제로페이) 란?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 O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O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됩니다.
* 소상공인 간편 결제 공식 명칭은 대국민 공모(9.27~10.22)를 거쳐 10월 말~11월 초 결정 예정
- 가맹점 모집 | 2018년 10월 22일부터
- 서비스 시작 | 2018년 12월 중순 이후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가맹점 및 이용자 혜택
- 판매자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
소상공인 간편 결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집니다. (0~0.5%)
*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0.8~2.3%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자격
-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신청 가능
* 2018년 1단계 사업은 서울지역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시·도는 2019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2018년 10월 22일부터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신청방법
- 가맹신청자에게는 2018년 11월 말~12월 초에 판매점 비치용 OR세트 배송예정
-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페이 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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