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등록일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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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 없이
현금 대신 간편하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0%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서울페이 · 제로페이) 란?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 O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O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됩니다.
    * 소상공인 간편 결제 공식 명칭은 대국민 공모(9.27~10.22)를 거쳐 10월 말~11월 초 결정 예정

  • 가맹점 모집 | 2018년 10월 22일부터

  • 서비스 시작 | 2018년 12월 중순 이후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가맹점 및 이용자 혜택



  • 판매자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

    소상공인 간편 결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집니다. (0~0.5%)


    *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0.8~2.3%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자격

    •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신청 가능

      * 2018년 1단계 사업은 서울지역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시·도는 2019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2018년 10월 22일부터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포털 검색창에 ´서울페이´ 검색 후 서울페이 가입 홈페이지 (www.seoulpay.or.kr)에 접속해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하도 상가 : 상가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

      • 지하철역 상가 : 지하철역 사무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출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구청(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제출

      • 프랜차이즈 가맹점 : 가맹본사를 통해 가입 또는 직접 가입

      • 개별 사업자 : 가맹신청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총괄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가맹담당)





  • 가맹신청자에게는 2018년 11월 말~12월 초에 판매점 비치용 OR세트 배송예정

  •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페이 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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