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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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5-3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2025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및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공고기간 : 2025. 07. 11.(금) ~ 2025. 07. 31.(목)

3. 신청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및 종합분야에 한함)

4. 등록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07. 11.(금) ~ 2025. 07. 31.(목)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병동부 지하1층 시설관리팀
*주소 0205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함.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붙임 1]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붙임 2]
다.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증
라. 등록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와 별도로 전자파일(PDF)을 이메일
(heomin@seoulmc.or.kr)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5. 08. 01.(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c.or.kr) 공고


7.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시 제외하며, 향후 접수를 제한합니다.
나. 명부 관리는 2026. 07. 31.(금) 까지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추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02-2276-7702, 허  민 건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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