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의 모든 직원들은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환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환자는 인격체로서 관심과 존중을 받으며, 의료진의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공통 】
- 1. 모든 직원은 환자의 호칭을 님이라고 하며, 존칭어를 사용한다.
- 2. 환자 대면시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의견이나 말씀을 경청한다.
- 3. 환자의 요구나 질문에 즉시 응대한다.
- 4. 미리 준비되어 있는 유인물을 통하여 병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 진료, 간호 】
- 1. 환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검사나 간호시 칸막이나 스크린 등으로 가려주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2. 환자나 보호자가 담당의사를 만나길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3. 다인실에서 주변의 환자로 인하여 안정에 침해를 받을 경우 가능 하면 다른 병실로 옮겨주도록 한다.
둘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 진료, 간호 】
- 1.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및 예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해주어야한다.
- 2.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진료상황을 설명시 전문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셋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 공통 】
- 1.진료나 간호수행중 알게된 환자의 사생활을 진료이외의 목적으로 의료진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2.진료시 알게된 환자의 신체비밀을 보장해준다.
- 3.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원할 경우 주치의 승인하에 신청한다.
- 4.제3자가 환자의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할 경우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한다.
- 5.환자 이동시 모든 의무기록은 반드시 직원이 이동하도록 한다.
넷째.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투약, 검사, 수술 등의 의료행위 및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 공통 】
- 1. 검사 및 질환에 따른 홍보자료를 외래, 병동, 검사실에 비치하여 설명시 활용하도록 한다.
- 2. 검사시행 전 본인을 소개하고 검사내용을 설명하며 검사 시행 후 검사종결을 알려주고 안내한다.
- 【 진료, 간호 】
- 1. 의사는 환자의 병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의학지식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 환자의 병명과 그의 증상(병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도 포함) 및 예상되는 휴유증
- 나. 검사와 치료의 종류, 목적, 내용, 마취의 필요성 여부,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한다.
- 2. "설명과 동의서" 개발에 힘쓰며, 시술(검사, 수술)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 3. 환자의 예상되는 치료일정과 계획에 대한 다양한 설명서(Care map) 개발에 힘쓴다.
- 4. 검사와 수술실시 예정시간을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공통 】
- 1. 외래진료시간표등에 의사별 전문진료분야를 표기하여 모든 환자가 알 수 있게 한다.
- 2. 의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모든 환자는 의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공통 】
- 1. 병동에 식대, 병실료, 시술(검사, 수술)료에 대한 정보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제공한다.
- 2. 의료진은 진료비의 비급여, 급여에 대한 차이를 숙지하여 시술(검사, 수술)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3. 의료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진료비 내역서를 규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고 주 1회 진료비 내역을 알려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