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5-35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동수) | 주용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 38,012.1㎡ | 729.31㎡ | 750.93㎡ | 1 | 의료시설 |
안전점검비용 : 3,000,000원(부가세별도) |
2. 접수기간 : 2025. 08. 04.(월) ~ 2025. 08. 08.(금)
※ 모든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heomin@seoulmc.or.kr)
3.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담당자 : 허 민 감독관 02-2276-7702)
4. 수행기관 참가자격 및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나.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 별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정함.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붙임1, 2 참조)
6. 주요공정계획 (붙임5 참조)
7. 제출서류 : 붙임3, 4 참조
가.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원본 제출)
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실적, 가격제안서, 서약서 등) 1부.(원본제출)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e-mail 제출)
※ [붙임3, 4]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검진단 평가결과, 업무중첩도, 가격제안서, 서약서는 원본제출
※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기한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8. 붙임자료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붙임 3)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붙임 4)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1부.
붙임 5) 정기안전점검비용산출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