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는 1층 안내데스크 (☎ 02-2276-7115) 로 방문 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2일 전에 신청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안내하여드립니다.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사망 등)는 외래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가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연령감정 :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감정하여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안내
신청자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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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친족 | 만 14세 미만일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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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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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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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3자) |
만 14세 미만일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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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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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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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 환자 | 구비서류 |
친족 또는 대리인(제3자)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필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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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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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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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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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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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진단서발급 수수료는 전액본인부담(100%)하셔야 합니다.
기타
기타 사항은 원무팀 제증명창구(☎ 02-2276-7071,7072,7073,7074,8076)로 문의하십시오.
발급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 코로나19로 토요일 외래진료 일시중단에 따라 토요일 제증명 신규 신청과 의무기록 사본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