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는 각 창구로 방문 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2일 전에 신청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외래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안내하여드립니다.
연령감정 :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감정하여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안내
신청자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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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일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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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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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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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만 14세 미만일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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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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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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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 환자 | 구비서류 |
친족 또는 대리인(제3자)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필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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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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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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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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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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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진단서발급 수수료는 전액본인부담(100%)하셔야 합니다.
기타
기타 사항은 원무팀 제증명창구(☎ 02-2276-7071,7072,7073,7074,8076)로 문의하십시오.
발급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
-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 발급하신 증명서 원본진위 여부 확인은 https://www.medcerti.com 에서 원본확인 가능합니다. 단, 원본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