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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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사례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한 CCTV 녹화영상정보 |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한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
4.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의한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 |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
7.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 |
8. 통계법 제33조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법 제9조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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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사례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 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5. 비밀기록물 관리 (비취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 |
6.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
7. 청사관리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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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1.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로 공개 시 보복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3.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 |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ㆍ생활ㆍ지위 등이 위협받고,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
5. 순찰 시간 및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6.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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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사례 | 1.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방어자료로 활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2.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3.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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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사례 |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시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
3. 시험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
4.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등) | |
6.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교섭완료 전 계액관련 교섭방침 등) | |
7. 인사괸리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및 정규직 전환임용계획, 관성과급 지급계획 업무 중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 연봉제 보수 관련 업무 중 연봉제 직원 평가 점수 및 연봉에 관한 사항, 승진 관련 업무 중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 등) | |
8. 노조관련업무 등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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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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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2. 임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3. 채용후보자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기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요청 종류 및 프로토콜버전, 방문일시, 홈페이지에 기록한 이용자의 이메일(e-mail) 주소, 운영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 |
5. 환자의 진료내역 및 보호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6. 채용 시험 관련 사항 중 응시자의 성적ㆍ주소, 각 채용 단계의 결과 등의 정보 | |
7 .문화 행사 관련 참여 시민의 연락처 및 주소,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ㆍ근무스케쥴표 | |
8. 교육 강사 개인 인적사항, 교육자 명단, 이수자 명단 정보 | |
9.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
10.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사항, 처리현황 중 청구자 개인정보 | |
11.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조사원 및 정리원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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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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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4.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의료기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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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1. 신청사 매입 관련 정보 및 신규센터 사업계획, 관련도면 등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2.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 |
3.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