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세부기준
| 담당부서 | 비공개 대상 정보 | 법적 근거 | 사유 |
|---|---|---|---|
| 부서공통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제5호 |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고객,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임직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임직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주소,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 |
|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위원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소,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수당지급내역 등) | |
| 계약 및 계약정보 관리 | 제5호, 제7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감염관리실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제1호, 제6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대상 정보 |
| 감사실 | 공익신고 관련 | 제1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비밀·보호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
|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직기강 확립 관련 | 제6호 |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계약심사팀 | 입찰계약 관련 | 제5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입찰 및 계약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 제7호 |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용역수행 업체 정보 | 제7호 |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고객지원팀 | 소송 관련 자료 | 제4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민원 처리 관련 | 제6호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획경영팀 |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향후 기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노사협력팀 | 노조관련업무 등 | 제5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소송 관련 자료 | 제4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시설관리팀 | 시설 도면 등 | 제2호, 제3호 |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정보 |
| 안전보건팀 | CCTV 녹화영상정보 | 제1호,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 제2호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비밀기록물 관리 |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원무팀 | 진료내역 및 보호자 신상 등 | 제6호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인사운영팀 | 채용 관련 | 제5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인사관리 관련 | 제5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의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근무평가 | 제6호 | 근무평가 대상인 개인에 대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의료정보팀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련 | 제2호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
| 기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총무팀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 제3호 |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제6호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행정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정보 | 제6호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학자금, 세금납부 및 신고, 시간외수당 등 | 제6호 | 지급 대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홍보팀 | 문화 행사 관련 참여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