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한 CCTV 녹화영상정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한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4.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의한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7.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8. 통계법 제33조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2호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 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비밀기록물 관리 (비취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6.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7. 청사관리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로 공개 시 보복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ㆍ생활ㆍ지위 등이 위협받고,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5. 순찰 시간 및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6.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4호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방어자료로 활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2.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5호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시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3. 시험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4.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등)
6.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교섭완료 전 계액관련 교섭방침 등)
7. 인사괸리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및 정규직 전환임용계획, 관성과급 지급계획 업무 중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 연봉제 보수 관련 업무 중 연봉제 직원 평가 점수 및 연봉에 관한 사항, 승진 관련 업무 중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 등)
8. 노조관련업무 등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6호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2. 임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3. 채용후보자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요청 종류 및 프로토콜버전, 방문일시, 홈페이지에 기록한 이용자의 이메일(e-mail) 주소, 운영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5. 환자의 진료내역 및 보호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6. 채용 시험 관련 사항 중 응시자의 성적ㆍ주소, 각 채용 단계의 결과 등의 정보
7 .문화 행사 관련 참여 시민의 연락처 및 주소,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ㆍ근무스케쥴표
8. 교육 강사 개인 인적사항, 교육자 명단, 이수자 명단 정보
9.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10.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사항, 처리현황 중 청구자 개인정보
11.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조사원 및 정리원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의료기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8호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신청사 매입 관련 정보 및 신규센터 사업계획, 관련도면 등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2.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3.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