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정책선언문
- 인권경영지침
- 인권구제절차인권구제절차 선택됨
- 인권경영주요활동보고
구제절차 및 내용
- 인권침해발생 : 인권침해담당자 상담
- 신고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방문) 감정노동보호위원회
- (우편) 인권경영담당자 앞
- (전화) 02-2276-7451 (인권경영담당자)
- (팩스) 02-2276-7460
- (이메일) 인권경영담당자 사내메일
- 신고접수 : 인권침해졉수 / 신고대장(별첨) 등재. 보고(기관장, 인권경영책임관), 각하여부 결정. → 각하 시, 8번 단계로 이동. 8. 의결결과 통보(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송달)
- 분류 → 처리부서 이첩 → 종결
- 사건조사 및 합의권고(신고접수 이후 30일까지) : 소환 및 사실 조사
- 진술서, 자료 요구 가능, 필요 시 면담조사
- 당사자간 합의 권고
- 조사권고서(별첨)
- 보고 : 조사결과보고(원장, 인권경영위원장)
- 구제절차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조사내용심의
- 권고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 수단 활용
- 외부구제절차와 연계가능
- 진정, 신고, 고소 시 종결
-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별첨)
- 의결결과 통보(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송달) : 통보 및 최종결과 보고
- 위반사항 시정 및 필요시 징계위원회 이첩
- 신고인 서면통보
- 사건종결(신고접수 이후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