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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국민의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화 모형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실시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의료원은 모든 병실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외병동 :71병동(정신건강의학과병동), 42병동(재활의학과병동), 121병동(호스피스병동), 131병동(1인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환자안심병원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입원서비스 제도로서,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료를 지불함에 따라 현행 입원료의 본인부담보다 하루에 약 18,500원(기준병실 기준) 전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기준금액임(2023.1.1일부터 수가변경)


  1. 01 담당주치의

    병동입실요건 적합여부 판단 후 "입원결정 등록화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병동으로 "입원지시 처방"을 함

  2. 02 원무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원의사 재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실동의서 작성 및 보관

  3. 03 간호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 안내 및 입원간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