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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인권경영 지침
제정 : 2020 06.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의료원의 경영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인권경영”이란 의료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의료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의료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① 의료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② 의료원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① 의료원장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2. ② 의료원장은 법률에 따라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1. ① 의료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② 의료원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8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1. ① 의료원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② 의료원은 이해관계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료원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의료원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제9조(구제조치의 노력)

의료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인권경영헌장)

의료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2. 인권경영체계
  3. 3.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5.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조치
  6. 6.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인권경영담당관)

감정노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
  3.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요구
  4.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5.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3조(인권교육)
  1. ① 의료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2. ② 의료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의료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의료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영향평가)

의료원은 의료원의 운영, 규정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의료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1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위원회 위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의료원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정과 조치)

의료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1. ① 의료원의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의료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한다.
  2. ② 내부위원은 인사운영팀장, 노동자이사 중 1인, 근로자 대표 추천 1인으로 한다.
  3. ③ 외부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인을 의료원장이 선임한다.
  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⑤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의료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