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의료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1) 청구공개 : 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2)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의료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구성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5242호
('96. 12. 31)
※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6. 1. 31)
※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장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공의료원체 등)
청구권자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의료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의료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