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수급불안정으로 재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안내이며 순번, 구분, 분류, 항목(명칭,코드), 가격정보(비용,최저비용,최대비용,치료 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특이사항으로 제공
| 순번 |
구분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 (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자 |
| 명칭 |
코드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 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2415 |
약제비 |
주사약(근육) |
(비)(냉)베이포투스 주 1.0mL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652001611 |
43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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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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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
| 2416 |
약제비 |
주사약(근육) |
(비)(냉)0.5ml베이포투스 주 0.5mL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652001601 |
50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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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