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개인예약불가, 사업장담당자를 통해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예약 : 02)2276-7000
※ 반드시 사전예약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 크실렌, DMF,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108종
- 구리, 납, 산화철, 주석, 크롬 등 금속류 19종
- 불산, 염산, 질산, 황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1종
- 석면, 광물성분진, 용접흄 등 분진 7종
- 소음,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구분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
건강진단 시기 | 업무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명시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
건강진단 대상자 |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동일부서 근로자 |
건강진단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 에 따른 유해인자별 1차/2차 검사항목 | |||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 - 건강관리구분 (A/C1/C2/CN/D1/D2/DN) - 업무적합성평가 (가/나/다/라) - 사후관리조치 (추적검사,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조치 등) |
구분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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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시기 | 업무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명시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
건강진단 대상자 |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동일부서 근로자 |
건강진단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 에 따른 유해인자별 1차/2차 검사항목 | |||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 - 건강관리구분 (A/C1/C2/CN/D1/D2/DN) - 업무적합성평가 (가/나/다/라) - 사후관리조치 (추적검사,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조치 등) |